코로나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오늘부터 본격화

2022-10-04 11:34:50 게재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협약·출범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 채무감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 양재타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에서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개시했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 전국 76개소의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이들의 금융권 채무를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입 규모는 최대 30조원이며 최대 40만명 가량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이며, 부실 우려 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면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거치 기간을 1~3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으로 전환하는 조치와 금리감면뿐만 아니라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도 단행된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한해서만 심사를 거쳐 60~8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의 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주어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채권 금융기관, 그리고 우리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며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과 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각 금융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여개 금융회사의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했다.

새출발기금 대표는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맡았으며,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이 이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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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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