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 체임 해결 앞장
근로자 임금 지급·사업주 불기소
양쪽 적극 중재 실질적 피해회복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5일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운영한 결과,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 75명의 체불임금 4억2000여만원이 지급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 7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설치하고 검사면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 임금청산 의지가 있는 사건,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 등으로 선별한 후 검사가 직접 사업주나 근로자와 만나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합의기간을 부여하고 합의사항이 이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 처분함으로써 갈등과 형사처벌 문제 등을 해소했다.
대구지검은 최근 6개월동안 총 75명의 근로자가 체불임금 합계 4억186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검사실의 조정노력으로 근로자 24명의 임금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해결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했고 근로자는 실질적 피해를 회복했다.
또 출석거부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동원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체불액을 불문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소재불명인 2000만원 이상 다액 체불자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청구와 지명수배를 조치했다.
이밖에 지난 10월부터는 체불액과 관계없이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주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해 최근 1년간 임금체불사범 4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출석거부자 11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회복을 지원했다.
실례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4개월 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소하고 검찰 처분 전 스리랑카로 돌아갔으나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고소인 출국 전,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면담해 체불액을 18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사업주의 구체적 변제계획(1400만원 일시 지급, 잔금 400만원은 100만원씩 매달 분할 지급)을 서면화해 4개월 동안 변제 여부를 확인해 체불 임금 전액을 해결했고 사업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체불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검사가 직접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노동청이 파악하지 못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조정된 임금 2200만원을 실제 지급했다.
주영환 대구지검 검사장은 "앞으로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유형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