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자진시정' 중간 점검

2022-12-13 11:14:03 게재
윤수현 공정거래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북 포항에 있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방문해 동의의결 성과를 중간 점검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 조사·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애플 R&D 센터를 방문해 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2019년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 등에 대해 공정위 심의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수차례 심의를 거쳐 작년 2월 자진 시정안을 확정했다.

자진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와의 계약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는 안이 포함됐다. 지원기금은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운영(250억원) △디지털 교육 지원(100억원)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250억원)등에 쓰도록 했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일반인에 코딩, 마케팅 등 앱 비즈니스를, R&D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일반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 공정, 첨단장비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기관이다.

당시 공정위 판단을 두고 상생지원금 규모가 애플이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광고비 등에 비해 작다며 '헐값 면죄부',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윤 부위원장은 디벨로퍼 아카데미 1기 수료식에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가 동의의결 취지에 따라 앱 시장에서 상생경영을 지원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