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올해 1분기 78.6% 줄어 … 정부, 신속 자금공급 추진
정책금융·정책펀드·R&D 등 10조5천억원 추가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벤처 투자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자금줄이 말라버린 벤처·스타트업계에 정부가 신속한 추가 자금공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초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통해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 공급 계획을 밝힌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해 1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국내 벤처투자는 지난해 3분기 38.6%(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4분기 43.9% 하락했으며 올해 1분기는 60.3% 급감했다.
벤처 펀드 결성 규모는 지난해 4분기 13.0% 하락했고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대비 78.6% 감소한 상태다.
◆벤처기업 단계별 성장지원 = 정책금융기관은 초기 성장단계(Seed~시리즈A)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보증과 투자를 위해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바이오·의료, 게임, 전기·기계·장비, ICT제조 등을 중심으로 보증을 1조1500억원 확대하고 엔젤투자와 지방 혁신기업에 대해 600억원 가량 보증기관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기보는 당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신보는 56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투자목표를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컨설팅과 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100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통한 투자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연 10% 확대해 올해 관련된 벤처와 스타트업에 4조7000억원(5년간 25조원)을 지원한다.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보가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와 신보가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세컨더리 펀드는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수단이다.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4000억원을 지원하고 M&A(인수·합병) 촉진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없앤다.
이와함께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투자 촉진 제도 개선 = 민간 분야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과 함께 은행의 벤처펀드 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된다. 또 민간 벤처모펀드의 주요 출자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추진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기업 대상 투자는 현재 펀드 결성액의 20%로 제한돼 있지만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는 국내 기업 투자로 간주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현재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된다.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이 추진된다.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은 폐지해서 상시법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벤처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벤처업계의 주요 참여자인 벤처투자자, 벤처기업의 의견을 고려해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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