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금융업 진출 '흔들리는 금산분리'

2023-09-22 11:01:51 게재

'중고차 금융상품 중개' 신청 … "경계 점차 모호해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판매시장 진출을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 등록을 금융당국에 신청하면서 금산분리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이달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현대차·기아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인증 중고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할부금융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고차 금융상품 중개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비금융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금융권에 진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빅테크와 핀테크 등을 제외한 전통 산업자본이 직접 금융 관련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현행 금융법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전업을 전제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업무범위가 금융업까지 확장될 가능성 △직판업자가 중개업자에게 종속될 가능성 등을 관계기관 학계 산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한국금융연구원은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관련업 진출 관련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온 이영경 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비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이 산업 고유 영역에서 산업간 경계를 초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 및 금융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도 점차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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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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