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단체협 '벤처기업법' 상시화 촉구

2023-12-07 10:36:27 게재

하도급법 국회통과 주문

중소벤처기업단체들이 기업성장과 혁신추진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수많은 법안이 논의만 무성한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6일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계는 법의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고도화와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기반 보상제도다.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단체협의회는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은 여야 모두가 합의해 발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10여개 단체가 모여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조정'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280건에 이른다.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혁신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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