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LH·민간 경쟁구도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가능
LH전관 입찰 원천 제한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지어 분양(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구조였던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대폭 바뀌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LH 단독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 공동시행 사업방식 이외 민간 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는 우수한 민간 건설사와 경쟁 속에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게 된다.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우수한 민간 건설사에 밀려 공공주택 공급자의 지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또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고, 감리업체 선정과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권개입을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추진사업 입찰을 원천 제한한다. 또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심사대상을 현행 2급 이상 퇴직자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해 퇴직자의 5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전관 근무여부 관찰대상 업체수를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확대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착공 전 구조설계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고, 구조도면은 대국민 검증을 위해 공개한다. 특히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사업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으로 감리제도 개편과 설계 책임소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감독체계를 개선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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