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카르텔 혁파나선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대상 50%로 확대 … 설계·시공 입찰 권한 조달청으로 넘겨
국토교통부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공급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독점적 지위에 있는 LH가 전관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문제를 노출했고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할 감리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유형 신설을 통해 LH와 민간 경쟁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건설사업자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해 LH와 민간 중 우수사업자가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와 공급기준 등은 현행 공공주택과 동일기준을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구계획 수립부터 반영할 계획이지만 앞서 LH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공주택건설사업도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해 전관 입찰비리 등 이권개입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이 심사위원 구성·평가, 업체선정을 담당하게끔 개선한다.
전관카르텔 해소를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와 전관업체 입찰을 제한한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강화해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업체의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건설엔지니어링업)·완화(10억원 이상 건축사무소)해 대상업체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업무 심사대상도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다.
특히 2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발주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공공주택 건설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감리용역업체 선정과 감독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법개정 전까지는 조달청 위탁)해 감리업무를 발주처와 시공사가 분리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는 공동계약(컨소시엄)을 도입해 구조설계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용역비용도 LH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부실설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2단계로 구축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검증위원회에서 모든 단지의 구조설계를 검증한다. 기존 LH의 구조견적단은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공과 관련해 모든 아파트 주요공정이 완료되면 구조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조·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이외 준공 시 비파괴검사, 콘크리트 강도검사도 진행한다.
현장 시공을 최소화해 제조공장에서 구조물의 부품 등을 사전에 만든 뒤 건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OSC, PC공법 적용업체에겐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구조설계도면 등 안전직결항목은 준공 1년 전 대외공개를 통해 대국민 검증을 실시하고 문제 발견시 즉시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또 감점기준을 대폭 상향해 철근배근 시공불량,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주요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건설카르텔 혁파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우대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 도입도 서두른다.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는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도록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주요부 설계변경 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에서 현장점검 이후 후속공정을 진행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골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용이 지원되도록 건축가산비에 반영한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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