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이용 편의성 높인다

2024-01-30 11:41:56 게재

비대면진료 활성화

진료정보 전자공유 가능

환자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자는 정책 요구가 모아지고 있다.

30일 오전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주제이 다뤄졌다.

먼저 비대면진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시민의 요구가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유행시기 진행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의원급 이용가능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적이 있는 경우, 벽지 지역거주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의 전체 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가 예외적으로 이용가능하다. 병원급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자만 이용가능하다.

화상진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가능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 직접 송부한다. 의약품은 환자와 약사 협의로 본인-대리-재택수령이 가능하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해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에서 올해 94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 투약 건강검진결과 등 개인 건강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저장, 나아가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다. 현재 3개 공공기관과 860개 의료기관이 연계됐다.

올해 1003개 기관,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나 종이 진단서의 불편한 점을 말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의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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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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