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차내역서 제공

2024-02-21 13:00:02 게재

직방, 임차인 권리확보

직방(대표 안성우)은 부동산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직방은 자회사 중개법인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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