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024-03-25 13:00:00 게재

용인이동 하이테크도시

현재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 권한인 51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특례시에 한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등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23번째 민생토론회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와 정부 관계자, 용인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특례시에 대한 특례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서울·광역·특별자치시 제외) 시장이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경우 특례시 지역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수립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시·도지사 사전 승인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것도 추진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약 45㎞ 규모의 고속도로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 8차로 확장공사도 2030년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에 맞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이동에는 ‘직주락(職住樂)’형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한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생활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된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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