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

2024-05-24 21:58:09 게재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함께 구속

음주량·증거인멸 파악 추가 과제

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씨 소속사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도 한 도로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한 호텔로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씨는 줄곧 음주를 부인하다 동석자들의 술자리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이 나오자 지난 19일 끝내 음주를 시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음주량에 대한 말바꾸기와 공연 강행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세 번째 출석 조사 이후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와 소속사 임원진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구속기간인 10일 동안 김씨의 음주량을 확정하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에 김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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