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도개선 권고

2024-09-11 13:00:01 게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체부는 2개 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징계 요청시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는 33%에 달한다.

임원의 연임 허용 관련, 대한체육회과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은 대한체육회장이 선임 권한을 행사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들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게 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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