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생산제품' 유럽시장서 퇴출된다

2024-11-22 13:00:12 게재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채택

2027년부터 회원국서 적용

2027년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퇴출된다. 글로벌공급망의 인권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는 셈이다.

22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규정은 관보게재 후 발효된다. 기업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후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평은 “이번 규정은 EU시장과 거래하는 역외기업에도 적용돼 국내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U 이사회 규정은 모든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 강제노동 제품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제품의 원산지·산업분야·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수입·수출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규정위반 시 해당 제품은 EU시장에서 배제된다.

강제노동의 제거를 명확히 입증한 경우에만 제품의 재판매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상세한 입증 자료와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EU시장 제품은 원자재부터 제조, 유통까지 공급망 전반에 대한 규정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유럽수출 기업들은 하위 공급업체와 원자재까지 포함해 강제노동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지평은 “국가 차원에서 강제노동이 강제되는 지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에서 권고한 강제노동 지표를 참고해 평가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은 공급망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 과정, 노동조건과 제품의 출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지평은 “이번 EU이사회는 2027년부터 완전한 규정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제노동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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