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개발 ‘일조권 침해’ 반발

2024-11-27 13:00:30 게재

부산시, 전략환평절차 착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개

자연녹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부산시의 부산외대부지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외대 개발 부산시는 자연녹지 8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가 적용되는 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지도록 부산외대 부지 용도를 바꾼다. 고밀도 개발로 부산외대 부지에는 49층 아파트 2458세대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우려하는 주민반발도 거세다. 사진 부산시 제공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구 부산외대부지 공공기여협상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과정에서 접수된 주민의견과 수렴여부는 공개해야 한다.

우암자유 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대부지와 옹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용도변경으로 막대한 일조권 피해는 물론 건설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우암자유1차아파트 주민들 274명은 “49층 높이 아파트를 건립하면 기존 산 높이까지 더해져 주민들은 평생 일조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하이츠 주민 435명과 한일아파트·대진아파트 주민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개발업체와 부산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줌으로 인해 막대한 특혜와 이익을 얻는데 반해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입는다는 것.

부산외대부지 개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은 10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같은 주민의견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는 “일조권 손해배상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침해세대 발생 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자는 부산시 승인을 통해 12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막대한 개발특혜가 예상된다”며 “부산외대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 중이다. 이들은 “부산시가 자연녹지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줘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한다.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은 자연녹지의 경우 8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가 적용되는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400%가 적용돼 초고층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

한편 부산외대부지에는 최고 49층 아파트 245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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