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곳 안주고, 안 줄 곳 주고…”

2024-11-29 13:00:10 게재

구·군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산시 특정감사서 적발

부산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급여를 잘못 지급해 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급여 지급을 엉망으로 하다 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9일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부당사항들을 확인해, 관련 공무원 85명에게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해당 구·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가 다룬 △장애인복지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5개 분야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감사 대상은 최근 2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구(중· 동·남·북·해운대·금정·강서·수영·사상)다.

적발된 문제는 줘야할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안 줘도 될 사람에게는 사회복지급여를 준 것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구·군은 구 장애인복지급여 분야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의무적으로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723명에게 모두 5억5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료급여분야에서는 의료급여 1종 자격자 364명에게 2종 자격으로 잘못 판단해 수급자들이 6700만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반대로 2종 자격자 368명에게는 1종 자격을 부여해 불필요한 예산 1억5200만원이 지출됐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기초연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자체들은 대상이 아닌 363명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했고,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9개 구·군에 대해 과다 지급된 1억993만원을 회수하게 하고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된 7억2541만원은 재지급 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7개 구·군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시 감사위원회가 이번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지난 2년간 실시한 7개 구·군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급여지급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각 분야별 급여 지급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급 부적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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