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올해의 기후상’에 청소년기후행동
2024-12-10 13:00:10 게재
기후기자클럽 공동기획위원회
기후기자클럽 공동기획위원회(위원회, 공동위원장 장세만)는 2024년 올해의 기후상 수상자로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청소년기후행동’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 최악의 더위를 겪으며 기후위기 실상을 체감한 몇몇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청소년기후행동이란 자발적 단체를 결성한 뒤 기후소송을 벌였다”며 “한국사회 기후변화 불감증에 경종을 울렸으며 일본이나 대만 기후소송원고단에게도 등대 역할이 됐다”고 평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30~2049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량적인 감축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판결의 취지였다.
2024년 올해의 기후상 시상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기후기자클럽 특별 학술 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치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한다. 위원회는 기후기자클럽 출범을 위한 첫 기획인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실행 가능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