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나서
2025-01-06 13:00:02 게재
고용부, 신고 전담창구 개설
6~24일 집중지도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6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은 1조8659억원 규모로 이미 전년(2023년) 체불액인 1조7845억원을 넘어섰다. 12월분까지 합하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에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1551-2978)도 개설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도 있다.
체불액이 고액(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처리기간을 7일로 단축해 지급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