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회생 신청’ 신동아건설 자산·채권 동결

2025-01-08 13:00:04 게재

하루 만에 채무자·채권자 임의처분 제한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회생절차 신청 하루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7일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쇄도해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에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장래의 강제집행 등까지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악화된 건설 업황과 미분양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부채비율은 428.75%, 부채규모는 7981억원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7월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6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