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관람료 지원금 규제 완화’ 시도

2025-01-10 13:00:28 게재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시갑)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국한돼 있다.

이런 이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다.

이에 두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조계종 등 관계 단체와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된 규정을 삭제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지원금 사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여야 협치에 기반한 입법이 다양하게 발의되길 바란다”면서 “문화유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여 더 많은 문화유산들이 공개되고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국회 정부 민간이 뜻을 모아 법안을 발의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크고 작은 제도와 법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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