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승인한 공무원 징계 “부당”

2025-01-13 13:00:15 게재

법원 “심사징계, 언론자유 침해”

‘통일TV’에 논란이 있자 2년 전 등록을 승인한 국장을 찾아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사를 문제삼아 징계하면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통일TV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2023년 KT가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통일TV 송출을 중단하자, 김 여사에게 송출 재개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A씨가 부임할 때 ‘통일TV’는 2020년 12월 세번째 PP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A씨 부서 실무진은 이듬해 1월 통일TV의 사업계획서와 관련,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이후 두 차례 방송·법률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계획서 보완을 거쳐 2021년 5월 PP 등록을 승인했다.

이후 통일TV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했다. 그러자 과기부는 2023년 1월 18일 통일TV의 PP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통일TV’는 KT의 인터넷TV 채널 중 하나로 2018년 설립하고 2019년과 2020년 두차례 방송채널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사업계획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었다.

논란이 일자 과기부는 같은해 11월 통일TV 사업자 등록 심사과정에 대한 소급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실무진에게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심사 과정에서 지정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PP 등록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기부가 승인 2년이나 지난 뒤 등록심사를 문제 삼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과거 등록심사 과정부터 문제 삼아 공무원을 징계한다면 심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PP 등록 제도가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하는 언론 사전허가제와 같이 운영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크다”며 “처분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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