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도 유골가루 뿌릴 수 있다…유가족 부담 경감
2025-01-14 10:42:16 게재
24일부터 시행…국토 이용 효율성 높여
‘화장한 유골 가루를 뿌려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紛葬)의 구체적 장소가 정해졌다. 이로써 유가족 부담을 줄이고 국토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한 것이다.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다만 5킬로미터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 산분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한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한다. 유골가루와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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