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5천회 판매한 의사, 징역 6년
법원 “환자들 중독시켜 … 의사의 양심 저버려”
프로포폴 중독자 등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5000회 넘게 투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의사인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 병원’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환자들을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켰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071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모두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조사받은 홍 모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은 아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로 하고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A씨는 이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해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