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해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새해 업무계획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법무부가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마약범죄·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법무부가 밝힌 올해 핵심 추진과제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이다.
법무부는 우선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AI에 기반한 마약사범 추적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한 마약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또 AI를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현역 살인사건’ 같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공공장소 흉기소지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생침해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에 범죄단체 처벌 법률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고,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전력자의 상장사 임원 취임 제한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기업 입찰 담합, 보조금 유용, 조세포탈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시장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해치는 범죄도 엄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해 피해자가 부당하게 열람·등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첨단 분야 최우수 외국인재에게 발급하는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한국전 UN참전국과 경제협력국 젊은 인재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청년 드림비자’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