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로봇 특허심사 빨라진다

2025-01-16 13:00:18 게재

특허청, 2월 19일부터 우선심사 2개월내 처리 … 60명 민간전문가 채용

2월 19일부터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된 덕이다. 기존에는 심사기간이 평균 18개월 이상이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6일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의 첫번째 심사의견이 통지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월 19일부터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로써 반도체(2022년 11월) 디스플레이(2023년 11월) 이차전지(2024년 2월)에 이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우선심사제도는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대폭 줄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 시행 이후 평균 특허처리기간이 1.6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했다. 올해는 바이오(35명) 인공지능(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PCT(특허협력조약)는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8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다. PPH는 한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양자간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처리를 확대한다.

분할출원 심사순서도 변경한다. 분할출원은 출원인의 특허전략 변경에 따라 최초출원을 여러 개별발명으로 나누어 신규출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원출원(분할되기 전의 최초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리자급(심사부서장 팀장)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20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춘다. 아울러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특허심사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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