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거부권 앞두고 민주당 ‘여론전’

2025-01-17 13:00:27 게재

검증청문회서 교사·학부모 ‘반발’에 초점

이주호 부총리·여당 ‘재의요구권’ 건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여론전이 강해지고 있다.

선서하는 이주호 부총리 17일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AI 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식과 절차,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재원 조달,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조목조목 짚을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일부 시도 교육감, AI 교과서 개발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 18명과 참고인 13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AI교과서의 효과성, 위해성과 함께 검정 과정의 절차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교육위원인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공지능 교과서 검정 심사 위탁을 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9월 본심사를 통과한 12개 업체 인공지능 교과서 76종에 1만4225건의 수정·보완 권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권고는 내용심사 관련은 9894건, 기술심사 관련은 4331건이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AI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검정 작업에 착수할 당시 현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갖추지 못해 검정 대상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AI교과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재의 요구가 들어올 것이 명확한 만큼 민주당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압박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적 276명 중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초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강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1일 국민의힘과 교육부 장관 등의 요구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5일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제도 정비 법률안 관련 긴급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헌법은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의 일환인 교과서 제도는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교과서 정책만큼은 초당적이어야 한다. 교육제도의 법률주의에 따라 입법기관의 공론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박대민 선문대학교 조교수는 “기술 개발 및 적용보다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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