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 ‘계엄동조 권고’ 포기 안 하나
오늘 오후 예정 전원위원회 순연
발의자 2명 이탈했지만 친여 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간의 비판 속에서도 ‘내란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권고를 좀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발의자 중 2명이 각각 사임, 안건철회를 했지만 친여 성향의 인권위원이 여전히 과반수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한 전원위원회를 이날 오전 11시쯤 순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서부지법 인근 난입 사태가 있었고 소요가 예상돼 오늘 회의는 취소했다"고 말했다.
당초 인권위는 회의에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는 등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앞서 13일 오후 전원위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과 인권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회의를 20일로 미뤘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민 위원은 사임 및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강정혜 위원도 안건 철회서를 제출, 발의자는 3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발의자 중 과반이 철회하면 해당 안건은 폐기된다.
그러나 인권위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추후 회의를 강행할 경우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남은 발의자 3명이 모두 강성 친여 성향으로 알려졌고,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안창호 위원장과 이충상 위원까지 포함하면 9명 중 과반인 5명이 사실상 안건 지지자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