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기 제외 ‘진압복 착용’ 지침 검토
최루액 등 위해성 장비 사용에는 ‘선긋기’
검찰 ‘법원 난동’ 등 63명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엄정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조직 안팎에서 높은 가운데 경찰이 시위 대응수위 조절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법원난동 ‘지휘부 책임론’도 =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집회 현장 일선 경찰들에게 ‘신체 보호복(진압복)’ 착용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봉·최루액·테이저건 등 위해성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서울경찰청은 폭력사태 발생 시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위해성 장비 사용에는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평시에도 최루액과 경찰봉, 방패 등의 장비는 차량에 준비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심스러움은 진압장비의 과도한 착용이 시위자들을 자극해 폭력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이 치솟았다는 정치적 상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시위가 앞으로도 격화될 경우 적극대응에 대한 압박은 경찰조직 안팎에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에 대한 지휘부 책임론이 일고 있다.
20일 다음 카페 ‘경찰사랑’ 현직 경찰관 전용 게시판에는 “왜 지휘부는 직원들을 ‘몸빵’으로만 생각하나” “방관한 현장 지휘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봐도 후문 쪽은 너무 허술해 보였는데 대비를 거의 안 시켰다”는 등 지휘부의 부실대응을 질타하는 하소연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말 난동 체포’ 51% 2030세대 = 앞서 주말동안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된 90명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포함하면 63명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이달 윤 대통령 구속심사가 있던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은 경찰에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지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지지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경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들 5명은 18일 서부지법 도로 앞에서 경찰이 도로를 정리할 때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19일 폭력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 이달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을 다치게 한 시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