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상자산 조사 체납세금 15억원 징수

2025-02-04 14:22:53 게재

고질체납자 전수 조사

은닉자산 87억원 압류

경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체납자를 전수 조사해 가상자산 87억원을 압류하고 체납액 15억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북도는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협조공문을 보내 이들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 확인했다.

경북도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자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해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원을 적발했다. 적발 체납자 가운데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종교인 등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A 체납자는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장기가 내지 않고 있었으나 조사결과, 1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 체납자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으나 그동안 보유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 가상자산 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압류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시장에 매각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각종 혜택을 제공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총 동원해 은닉한 각종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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