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점검·공개”
금융당국, 수탁자 책임범위 확대 추진
주요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강화
불성실 공시하면 참여기관 지위 박탈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확대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가 추진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명시한 원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책임이 커진다는 의미다.
5일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제정한 영국은 지난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확대했다. 한국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후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반영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이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 개정해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대상 자산군을 확대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내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후 일본·독일·캐나다·대만·싱가폴·스페인·스위스·호주 등에서 해당 개정안을 참고해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개정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불성실 공시 등에 대해서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으로 각 원칙 및 지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웹사이트 주소를 금융청에 통지하면 금융청이 이를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이를 참고해 국내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기관에 대한 패널티 등 사후조치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와 한국ESG기준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