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월말 결심 재확인

2025-02-06 13:00:14 게재

재판부, 위헌심판 제청 신청 의견 물어

19일까지 증인신문·증거조사 마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표측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재판부의 ‘심리 속도전’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 역시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측이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검찰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동생 김대성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데다 1심에서 유족이 이미 재판에 나왔다”고 불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9일에 증거조사 마쳤으면 하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이날 각각 2명,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결심공판을 오는 26일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월 결심공판 의지를 재확인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측이 신청한 문서송부촉탁(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성남시청, 한국식품연구원 등에 채택해서 보내되, 19일까지 오지 않으면 직권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촉탁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더 열진 않겠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측이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양측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은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광범위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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