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퇴직연금 “공무원 소득 기준 산정…위법”

2025-02-10 13:00:20 게재

정부, 코로나로 ‘군인 연가보상비’ 삭감

법원 “군인 전체 소득 기준 적용해야”

퇴역군인의 연금을 군인 전체 소득이 아닌 공무원 전체 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군재정관리단이 코로나19 유행할 때 정부가 군인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해 당시 군인들은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는데, 여기에 계산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산정기준을 바꿔 퇴역군인의 퇴직연금까지 깎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퇴역한 군 간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등 예산이 필요해지자 군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당시 군인들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A씨는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했는데, 2021년 7월 수령한 퇴직금에는 2020년 연가보상비가 빠진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2021년 5월~2022년 4월 사이 전역한 군인들이 퇴직연금 산정에 연가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 연도 퇴직 연금 대상자 간 지급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퇴직연금 산정방식이 위법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주었다. 재판부는 “A씨의 연금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때 ‘군인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연금급여 지급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령에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당 평균액이 고시되지 않았거나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입법이 없었다”고 해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 “연가보상비를 퇴직연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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