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3년으로 늘어난다
‘육아지원 3법’ 시행령,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중소기업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된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이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2014년 28.6%에서 2022년 35.9%로 증가하고 있어 휴가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이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