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중점 점검

2025-02-12 13:00:03 게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올해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50인(억원)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따뜻한 △옷 착용 △물 섭취 △쉼터에서 휴식 등 3대 기본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연계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