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스카이데일리 ‘선거조작 의혹’ 보도에 제재

2025-02-14 13:00:10 게재

“중 요원 99명 체포” 등 6건 기사 ‘자사게재 경고’ … 객관적 근거 부족

박선원 북한 서열 관련 보도도 ‘경고’ 처분 … “편향적 시각” 지적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선거조작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12일 열린 제994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기사는 ‘국가원로회 “중 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미 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등 총 6건이다. 윤리위는 이들 기사가 신문윤리강령 제4조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임에도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이 공식 부인했음에도 이를 후속 보도하지 않았다”며 “신문의 신뢰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날 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의 ‘“박선원은 북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 제하 기사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박 의원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임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사게재 경고’는 일반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제재로 해당 매체는 윤리위의 제재 내용을 일정 기간 자사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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