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2025-02-21 13:00:03 게재
개인정보 넘긴 변호사도 징역 2년 선고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모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최 변호사,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구제역에게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우선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데도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를 변조하기도 했고 쯔양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