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새 재판부, 오늘 첫 공판

2025-03-04 13:00:21 게재

판사 3명 교체, ‘공판 갱신’ 간소화 가능

‘녹음물, 녹취서로 갈음’ 재판지연 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33부는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 후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새 인물로 바뀌었다.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1심 재판의 경우 2021년 2월 재판부가 교체된 뒤 앞서 조사된 증인 진술 녹음파일을 재생하는데만 7개월이 걸렸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유동규)들인 대장동 본류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3번 바뀔 때마다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일일이 듣는 등 갱신절차만 6개월쯤 걸렸다.

그러나 이번엔 절차 갱신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대법원 규칙은 ‘음성·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녹화매체의 중요부문을 재생해 청취·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서로 갈음하고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의 수원지방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서울고등법원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도 지난달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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