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위탁 근거 마련

2025-03-07 13:00:01 게재

여가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는 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방법을 구체화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출산지원시설 25개소 △양육지원시설 37개소 △생활지원시설 47개소 △일시지원시설 9개소 등이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위탁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를 통한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해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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