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법원 “검찰, 구속기간 잘못 계산”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측이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측은 검찰이 구속기한인 1월 25일을 하루 넘겨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는데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추어 이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전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심사의 경우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체포적부심 심사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기준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24시인데 구속 심사에 들어간 기간으로 이틀이 아닌 33시간7분만 더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월 26일 18시52분에 기소해 구속기간을 도과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검찰에 피고인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윤 대통령측 주장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