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민간경호 ‘확대’

2025-03-10 13:00:02 게재

경찰청, 2년간 시범사업서 성과 확인

경찰청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정식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해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도입됐다.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2023년 98명, 2024년 156명 등 총 25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민간경호원이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검거한 사례도 10건에 달한다. 붙잡힌 가해자 7명은 구속 또는 유치됐다.

실제로 A씨의 경우 모르는 사이인 가해자가 직장을 찾아오거나 543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민간경호를 결정했다. 이후 경호원이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제지 후 112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결국 구속됐다.

B씨는 주거지에서 전 연인인 가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민간경호를 결정했다. B씨를 보호하던 경호원은 주거지에 접근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112신고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내용을 담은 긴급응급조치 1·2호 결정 통보를 했다.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 226명 모두 만족한다고(매우 만족 63%, 만족 37%) 답했다. 또 보복범죄로부터 안전하다(매우 안전 75%, 안전 25%)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안전도 향상에 효과를 확인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억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24억5000만원으로 증액해 피해자 350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다.

경호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

사전교육은 △보복범죄 가해자·피해자 특성 △스토킹처벌법의 이해 △경호업무의 범위와 한계 △경호원의 물리력 행사 기준 △2차 피해 방지 등으로 구성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 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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