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신공항 토지보상 착수

2025-03-11 13:00:01 게재

보상액 총 4700억원

사유지 37만1337㎡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부산시는 10일 다음달부터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에 속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보상 부산시는 10일 4월부터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에 속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부산시 제공

보상 대상은 사유지 668필지 37만1337㎡와 건축물 450건, 수목 3만5000여 주, 분묘 3228기, 영업권 92건 등이다. 국·공유지 94필지 229만2533㎡는 현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무상 귀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토지 건물 등에 대해 실시한 육지보상 기본조사용역을 토대로 지난해 7월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이의신청도 받았다.

이후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시, 주민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을 선정했고 감정평가 현장 조사를 마쳤다. 시는 이들 감정평가업체 3곳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평균으로 보상가액을 정한 뒤 다음달부터 주민들과 보상 협의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총 보상액은 약 4700억원 규모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공항 건설로 영향을 받는 어업권 보상도 병행 추진된다. 특히 어업 보상은 감정평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 착공을 먼저 진행한 후 보상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 주민들과 보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보상 범위에는 가덕도 대항 뿐만 아니라 경남 거제·통영 지역도 포함된다.

시는 연말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도 추진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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