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심판일 ‘폭동’ 원천차단 해낼까

2025-03-11 13:00:02 게재

총기 출고 금지, 소지자 위치추적 검토

중구·종로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지는 폭동·인명피해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판단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총기를 보유하려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및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아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기간(동절기)이나 유해 동물을 쫓을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사용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10일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 가능하다. G20, APEC, 아세안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 때 주로 선포됐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각 지역마다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지역경찰·대화경찰 등을 투입한다. 집회가 예상되는 구역에는 미리 구급차 및 112 순찰차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한 상황이다.

박 직무대리는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며 충돌 방지 등을 위해 총경급 이상 지휘관 30명 이상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동원되지 않고, 폭발물 탐지, 폭파 협박, 인명구조 관련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유류나 벽돌, 쇠막대기 등 위험물품들이 있는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대한 폭력사태 예고 글은 60건이 신고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협박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 관련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10명 조사를 마쳤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도 각각 3건과 6건 고발이 이뤄져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도 최근 접수돼 서울청 안보수사대에 배당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배달 기사 등으로 위장,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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