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이번엔 넘을까
국회 국토위 심의 주목
인구 50만 도 소재지 포함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통망에 대한 지원범위를 기존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할 경우 전북 교통망 확충에 획기적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11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히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광법은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지방 광역교통 미비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개선 등 대중교통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시·도나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계획을 세워 철도(70%) 도로(50%) 건립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을 5개 권역 대도시권(수도권·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으로 나눠 지원하는데 전북은 광역·특별시가 없다는 이유에서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가 올 1월 교통 격차해소에 134조원을 투입한다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도 전북은 제외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정치권과 함께 대광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전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대광법의 전북 소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주권 교통망을 활용하는 생활인구가 100만명 수준인데도 대광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당시 “정부가 대광법 개정 반대 이유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다른 도청 소재지의 반발’을 들고 있다”면서 “도청 소재지인 청주 창원 수원은 이미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포함돼 대광법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자치단체 등의 추가 논의를 이유로 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던 국회 국토교통위는 11일 김윤덕(민주당·전주 갑) 의원안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확대하는 안을 대안으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 법사위로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입장이 여전하지만 광역 교통망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윤덕 의원은 “대광법 개정을 위해 5년을 싸웠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