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고 명절상여금 차별 7곳 적발
고용부, 익명제보 기반 근로감독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차별한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지난해 9∼11월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특히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업무를 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결혼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원으로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2억6000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적게 지급했다.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덜 주기도 했다.
샐러드 제조·납품 기업은 정규직에게는 기본급의 10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한 반면 주15~25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면서 파견노동자 47명에게는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54명에게 2900만원을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9곳에서는 최저임금·연차수당·시간외수당·퇴직급여 등 502명에게 1억3600만원이 덜 지급됐다. 그 외 14곳에서는 31건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항목이 일부 누락되고 근로시간 위반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