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5-03-13 13:00:44 게재

수원회생법원 … 자금유동성 악화에 2년 만에 또 법정관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또 자금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회생합의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 이지영·이숙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사전회생계획안과 함께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대해 개시로 결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신임 결정도 함께 했다.

이에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회생담보권자인 건설공제조합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자목록은 이미 제출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채권 조사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했다. 이후 자금유동성 악화로 지난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다음 해인 2023년 2월 회생개시 명령을 받았다. 법원의 관리 과정에서 매각 절차에 돌입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됐다. 인수 후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하지만 스카이아이앤디는 건설·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관련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파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838.8%다. 최근 법정관리를 개시한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428.8%)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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