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다시 도마에 오른 행정수도 개헌
행정수도 이전 개헌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한지 21년만이다.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불거진 계기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대통령실 위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정부의 대통령실을 어디에 둘지가 논란이다. 현재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예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자연스럽게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고 있는 세종시가 후보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12.3 내란사태 이후 다양한 이유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사태와 탄핵과정 등을 거치며 87체제의 헌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도 대상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 2004년 당시 헌재는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선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2004년 이후 충청권 안에서만 맴돌던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12.3 내란사태를 계기로 모처럼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세종시 등 충청권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비수도권 등에선 오랜 세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개헌을 주장해왔다. 멈추지 않는 수도권 팽창에 국가가 나서서 저지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실제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이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격차는 2019년 173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87만7825명으로까지 벌어졌다.
그 사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폭등한 반면 비수도권의 대학·의료 등 사회기반시설은 무너지고 있다. 최근엔 대한민국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수도권 밀집에서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쪽에선 사회가 붕괴하고 다른 쪽에선 경쟁이 극단화되고 있으니 사람이 견딜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수도 개헌을 한다고 모든 국토균형발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당장 행정수도 개헌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단적으로 세종시는 그동안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조항의 헌법 명시를 주장해왔다. 당장 ‘수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벌어진다면 얼마 안 있어 행정수도 개헌은 말도 꺼내지 못할 수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장논리에만 모든 것을 맡기면 사회는 폐허가 될 것이다’는 말이 있다. 행정수도 개헌이 얼마나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봐야 한다. 극단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윤여운 자치행정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