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신변보호’

2025-03-27 10:46:04 게재

법원 경호 인력·차량 배치

법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가 출퇴근 시 경호인력과 경호차량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상에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공격을 받았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앞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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