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에 고용·생활안정 지원
실업급여 온라인 인정
고용유지지원금 제공
고용노동부는 산불이 난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울산 울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피해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도 구성하고 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에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인정일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가능하도록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수립기간도 7일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겐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훈련 출석요건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근로자당 1일 6만6000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도 3개월로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은 월 252만원 이하에서 305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에는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