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 개발사업 때 용적률·건폐율 완화 검토

2025-04-10 13:00:02 게재

이행강제금 규정 강화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정

정부가 13만가구에 달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빈집 강제 철거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가구다. 지자체가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벌여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올해 기준 34.5%에 불과하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 철거를 시행해본 지자체는 146곳 중 8곳(5.5%)에 그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본 지자체는 4곳(2.7%) 수준이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먼저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 지원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변경과 복합용도 활용도 검토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방치된 빈 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지만 발생 원인과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가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금액을 명확히 규정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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