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사망사고, 경찰 수사 속도

2025-04-11 13:00:28 게재

사고당한 직원 5일 만에 끝내 숨져

업무상과실 ‘치상’ 대신 ‘치사’ 적용

홀로 근무하다 참변, CCTV 없어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경기 용인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이 끝내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당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고를 당한 아워홈 직원 A씨가 전날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을 대신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동료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은데다 목격자도 없어 사고 경위 조사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를 당한 어묵 냉각장치엔 비상정지버튼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누구도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와 아워홈측으로부터 공장 내 안전관리 규정 등을 넘겨받아 실제 현장에 적용해왔는지, A씨가 해당 기계에서 홀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게 근무 지침에 맞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이 없어 회사 관계자 진술과 주변 상황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아직 입건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쯤 발생했다.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던 A씨는 사고 5일 만인 9일 끝내 숨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외식업계 안팎에선 아워홈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임원을 줄이면서 안전 경영체계가 느슨해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